第1章  總  則


 

第1條 (名稱) 本會는 居昌慎氏 大宗會라고 稱한다

第2條 (目的) 本會는 先祖를 崇敬하고 會員間에 敦睦과 相扶 및 會員의 發展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3條 (事業)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下記事業을 遂行한다

    1. 先祖의 時享과 先塋의 守護

    2. 先祖의 事蹟保存 및 宣揚

    3. 本會 財産의 保存과 管理

    4. 族譜 其他 刊行物 發刊

    5. 後裔의 啓導와 育英

    6.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

第4條 (所在地)

    ① 本會의 本部는 龜山齋(居昌邑 東邊里 771)에 두고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또는 居昌郡에만 둘 수 있다

    ② 本會는 諸般 宗事를 處理하기 위하여 三派宗親會와 各 地域에 事務所 또는 花樹會를 둔다

 

 


第2章  會  員


 

第5條 (會員) 本會의 會員은 滿20歲 以上의 居昌慎氏로 한다

第6條 (會員의 權利와 義務)

    ① 會員은 本 會則을 遵守하여야 하며 會則이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

    ② 會員은 宗務會議의 議決로 제3條 目的事業 達成에 필요한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

第7條 (會員名簿)

    ① 大宗會長 과 地域 花樹會長은 會員의 現況을 把握하고 해마다 會員의 變動狀況을 (별첨서식)에 의한 會員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

    ② 各 地域 花樹會長은 每年 6月30日까지 會員 名簿를 作成 備置하고 一部는 大宗會에 提出한다

 

 


第3章  任  員


 

第8條 (任員)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

    1. 會長  1人

    2. 副會長  30人 以內

       - 三派宗親會長  3人

       - 地域花樹會長  14人

       - 常任副會長  2人(大宗會 1人, 四仙山 管理委院長 1人)

       - 十從祖宗親會長  10人 以內

    3. 監事  3人

    4. 宗務委員 90人  以內

       - 三派宗親會  40人(伯 18人,  仲 10人,  季 12人)

       - 地域 花樹會  36人

       - 事務局長  1人

       - 宗報編纂幹事  1人

       - 四先山管理委次長  4人

    5. 四先山管理

       - 管理 委員長

       - 管理委員

       - 齋 都有司  4人

       - 齋 內任有司  5人 (龜山齋 2人)

第9條 (執行部)

    ① 本會의 庶務 其他 運營上 必要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두며 事務局에는 局長과 必要한 部署를 둘 수 있다

    ② 事務局長과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

    ③ 事務局長과 職員은 有給으로 할 수 있으며 報酬는 따로 定한다

    ④ 會長은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거처 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를 設置 할 수 있다

    ⑤ 會長은 業務遂行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職能副會長을 會長團 會議의 同意를 거쳐 둘 수 있다

第10條 (任員의 選任)

    ① 會長은 宗務會議에서 選任한다

       但 : 三祖宗親會에서 德望있는者를 推薦받아 會長團會議에서 選定 定期 宗務會議에서 承認을 받아 選任한다

    ② 副會長은 三派宗親會長 3人과 地域花樹會長 그리고 十從祖 宗親會長은 當然職이 된다

    ③ 常任副會長과사선산관리위원장은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거처 會長이 선임한다

    ④ 監事는 三派宗親會에서 各1名씩 推薦 宗務會議에서 選任한다

    ⑤ 宗務委員은 三派宗親會 및 地域花樹會에서 推薦하며 宗務會議에서 選任한다

    ⑥ 宗報編纂幹事는 會長이 任免한다

    ⑦ 四先山 管理委員會 委員은 管理委員長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 任免한다

第11條 (顧問 및 諮問委員)

    ① 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顧問과 諮問委員을 推戴 및 委囑할 수 있다

    ② 顧問은 本會 前任會長 또는 宗事에 功勞가 있고 學識과 德望이 높은 會員중에서 會長團會議의 決議를 거처 會長이 推戴한다

    ③ 諮問委員은 宗事에 功勞가 있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이 委囑한다

    ④ 會長은 宗事의 重要한 事項을 顧問 및 諮問委員의 諮問을 받을 수 있다

第12條 (任員의 任期)

    ①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 할 수 있다

       但; 會長은 1回에 限 하여  重任 할수 있다

    ② 缺員된 任員은 第10條에 依하여 選任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

    ③ 當然職 宗務委員은 任期가 完了 되어도 後任이 選出 될 때까지 權利와 任務를 履行하여야 한다

第13條 (任員의 任務)

    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와 宗務會議 및 會長團會議의 召集權을 行使하며 各 會議의 議長이 된다

    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三派宗親會中 年長者가 殘餘任期동안 그 職務를 代行한다

    ③ 常任副會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宗務 擔當業務 全般을 管掌하며 三派宗親會長은 宗務決裁에 參與한다

    ④ 十從祖宗親會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分野別 業務를 管掌한다

    ⑤ 宗務委員은 宗務會議에 出席하여 宗務룰 審議 議決한다

    ⑥ 監事는 宗務 全般과 財務에 對하여 監査하고 宗務會議에 報告한다

    ⑦ 事務局長은 會長의 指示에 따라 宗務實務를 處理한다

    ⑧ 宗報譜編纂幹事는 宗報 關聯資料의 蒐集 및 維持管理와 編纂을 擔當한다

    ⑨ 四先山 管理委員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四先山管理와 各 先塋의 時享을 管掌한다

    ⑩ 四先山 管理委員會 委員은 管理委員長의 指示를 받아 擔當 業務를 處理한다

    ⑪ 四先山齋 有司는 管理委員長의 指示를 받아 各 齋室에 管理와 先塋의 時享을 擔當한다

    ⑫ 顧問 및 諮問委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.

 

 


第4章  會  議


 

第14條 (會議의 種類)

    ① 總會

    ② 宗務會議

    ③ 會長團 會議

第15條 (總會) 總會는 龜山齋 時享 前日 龜山齋에 參席한 會員으로 構成한다

第16條 (總會의 機能)

    ① 宗務會議에서 決議된 事業, 會計. 其他 宗務에 關한 報告를 받는다

    ② 四先山의 都有司와 內任有司를 選任한다

第17條 (宗務會議 構成)

    ① 宗務會議는 會長, 副會長 및 宗務委員으로 構成한다

    ② 監事와 顧問 및 諮問委員은 宗務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

第18條 (宗務會議 召集)

    ① 定期宗務會議는 每年 2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

    ② 臨時 宗務會議는 會長의 要求 또는 宗務委員 3分之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

第19條 (宗務會議 機能)

    ① 事業計劃과 豫算의 審議 및 決算의 承認

    ② 宗中 財産의 維持管理

    ③ 會則의 制定과 改正

    ④ 任員의 選任

    ⑤ 會費 (分擔金, 協贊金)의 募金

    ⑥ 族譜 其他 刊行物 發刊

    ⑦ 後裔의 啓導와 育英

    ⑧ 會長團會議에서 附議된 事項

第20條 (會長團會議 構成) 會長團 會議는 會長과 副會長으로 構成한다

第21條 (會長團會議 召集) 會長의 要求 또는 副會長의 3分之1以上의 要求가있을 때 召集한다

第22條 (會長團會議의 機能)

    ① 宗務會議 召集 및 이에 附議할 事項의 審議

    ② 事業計劃의 樹立 및 豫算의 編成과 決算

    ③ 事業計劃의 推進

    ④ 先祖의 事蹟에 대한 保存 및 宣揚

    ⑤ 宗務會議의 委任事項

    ⑥ 會員의 表彰과 懲戒

    ⑦ 其他 重要事項

第23條 (開會와 議決)

    ① 宗務會議와 會長團會議는 宗務委員 및 副會長 2分之1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參席員 過半數로 議決한다

    ② 財産處分과 會則改正에 關한 事項은 宗務會議 宗務委員 3分之2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

第24條 (議事錄) 議長은 다음事項을 記載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參席委員 2名 以上의 捺印을 받아 備置하여야 한다

    ① 會議 日時와 場所

    ② 在籍員數 와 缺員數

    ③ 議決事項과 그 贊. 否數

 

 


第5章  財産과 財政


 

第25條 (財産) 本會의 基本財産은 宗務會議에서 指定한 不動産과 動産 및 其他 財産으로 한다

第26條 (會計年度) 本會 會計 年度는 每年 2月1日부터 翌年度 1月末로 한다

第27條 (財政) 本會의 財政은 아래 收入으로 한다

    ① 基本財産 收入

    ② 任員의 分擔金 및 協贊金

    ③ 事業 및 其他收入

第28條 (豫算) 會長은 每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을 編成하여 宗務會議 承認을 받아야 한다

    但; 追加變更豫算은 會長團會議에서 承認을 받아야 한다

第29條 (決算) 本會의 決算은 다음과 같다

    ① 會長은 每會計年度末 決算書를 作成하여 監査를 받은 후 宗務會議에 報告한다

    ② 前項에 報告書에는 다음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

       가. 事業報告書

       나. 財産目錄

       다. 貸借對照表

       라. 損益計算書

 

 


第6章  賞  罰


 

第30條 (表彰) 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會員은 會長團會議의 議決을 通하여 表彰한다

    ① 崇祖事業에 功이 顯著한 會員

    ② 本會에 特殊한 貢獻이 있는 會員

    ③ 忠義, 孝烈, 育英, 其他 慎門에 名譽를 빛내여 推仰을 받고 있는 會員

第31條 (會員의 懲戒)

    ① 本會의 事業을 妨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會員

    ② 會則에 違背되는 不美한 言行을 한 會員

    ③ 慎門에 名譽를 크게 失墜시킨 會員

제32條 (懲戒의 種類) 本會의 懲戒는 다음과 같다

    ① 警告

    ② 辨償

    ③ 會員 權利行使 停止

 

 


第7章  補  則


 

第33條 (規程 等 制定)

    이 會則에 必要한 規程은 宗務會議에서 定한다

第34條 (文簿등 備置)

    事務局長은 다음의 文簿등을 備置하여 자유로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

    ① 族譜

    ② 會則 및 諸規程

    ③ 任員名簿 其他 花樹會 名簿

    ④ 宗務會議 等 各種 會議 會議錄

    ⑤ 財産目錄, 備品目錄

    ⑥ 豫算書와 決算書

    ⑦ 會員에게 公示 시킬만한 其他 文書

 

 


附  則


 

 1) 이 會則은 1983年 1月1日부터 制定 施行한다

 2) 이 會則은 1996年 1月27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但 : 이 會則 發效前에 選任된 宗務委員은 이 會則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

 3) 이 회칙은 1998년 8月27日부터 改正 施行한다

 4) 19條1項 大宗會長 選任 改正2002년 3月29日 이 會則 改正前 選任된 任員은 이 會則으로 選任된 것으로 한다

 5) 이 회칙은 2006년 6月10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

     가. 이 會則은 改正前 選任된 任員은 이 會則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

     나. 副會長 및 宗務委員 選任 規程은 廢止한다.

 6) 이 會則은 2008년 3月25日부터 改正 施行 한다.

 7) 이 會則은 2009년 2月28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 (10조1항. 27조2항)

 8) 이 會則은 2010년 3月25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(10條1項 但, 13條3項, 23條2項, 27條2項, 28條 但書追加)

 9) 이 회칙은 아래2항을 2012년 3월17일부터 수정 시행한다

회칙제8조2항3절상임부회장(대종회1인사선산관리위를 관리위원장으로) 회칙10조3항상임부회장과 십종조종친회장은 회장단동의를거처 임명한다 를 십종조종친회장을빼고 사선산관리위원장으로 한다.

10) 사선산관리위원회 입·출금·결산은 별산처리한다.